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 2010.7.12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33> 까지 생략 <134>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제5항,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"지방노동청장"을 각각 "지방고용노동청장"으로 한다. 제39조의 제명,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"노동부"를 각각 "고용노동부"로 한다. <135> 및 <136> 생략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0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