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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2408호, 2010.9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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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