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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고등교육법 시행령) <제22707호, 2011.3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"영 제38조제1항"을 "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"으로, "결정 및 수납"을 "결정, 수납 및 반환"으로 한다.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"영 제38조제2항"을 "영 제38조제3항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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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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