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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718호, 2012.4.1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82>까지 생략 <83>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도시관리계획안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안"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"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, "산업형"을 "산업ㆍ유통형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"도시관리계획"을 각각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한다.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각각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 <84> 및 <85> 생략 제15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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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0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