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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3993호, 2012.7.26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2항제45호 중 "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 제3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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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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