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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공무원임용령) <제24852호, 2013.11.2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9>까지 생략 <50>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2호 중 "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"을 "6급 이하 공무원"으로 한다.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"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"을 "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"으로 한다. 제28조제2항 중 "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"을 "6급 이하 공무원"으로 한다. 제9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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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1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