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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796호, 2017.1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2항제4호 중 "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"을 "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"으로, "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"를 "같은 법 제6조제2호"로 한다.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"을 "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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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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