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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 2017.9.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88>까지 생략 <89>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 <90>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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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1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