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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약사법 시행령) <제28820호, 2018.4.24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"의약품(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) 또는 의약외품의"를 "의약외품의"로 한다. 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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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