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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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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3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