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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공무원임용시험령) <제35588호, 2025.6.2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1. 생략 2.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: 2025년 7월 1일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3 중 "합격확인서"를 "합격확인서, 성적증명서"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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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