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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(기능10급 4명)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(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)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87319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