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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관련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(5급 4명, 6급 1명, 7급 1명, 기능10급 1명)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체한다. 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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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864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