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조(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41호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29명(고위공무원단 2명, 서기관 6명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, 행정사무관 13명, 행정주사 1명 및 계약직공무원 6명)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. @ko(xsd:string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864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