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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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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5조제1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별지 제3호서식 Ⅰ.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2조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제4호 중 "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"으로, "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"를 "경찰관서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소방방재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4호의2서식(1)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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