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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조 (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) ①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"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"는 "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"로 본다. ②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"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"는 "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,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"로 본다. ③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"제50조ㆍ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"는 "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"로,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,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"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"은 "제51조제1항ㆍ제5항"으로 본다. ④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"거절사정"은 각각 "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"으로 본다. ⑤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"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"는 "심사ㆍ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"로 본다. ⑥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"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"는 "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"로 본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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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163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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