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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전자정부법) <제8171호,2007.1.3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7조제1항제3호중 "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전자정부법」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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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164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