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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관광진흥법) <제20357호, 2024.2.27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5호 중 "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"을 "테마파크업"으로 한다. ⑪부터 ⑮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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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469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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