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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) ①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② 대통령령 제341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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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535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