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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신고의 처리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7조(신고의 처리)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며, 그 결과를 내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. 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내부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⑤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소속직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. ⑥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1.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. 내부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.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.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. 감사·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6.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내부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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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신고의 처리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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