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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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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"기금"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.
② "전입금"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
③ "전입률"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.
④ "전입시기"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.
⑤ "기금운용수익"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
⑥ "유형자산평가이익"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,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⑦ "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"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.
⑧ "현금수익"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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