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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고령운전자 표지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7조의2(고령운전자 표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(이하 "고령운전자 표지"라 한다)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1.3](@ko)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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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07조 02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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