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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고장 등의 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6조(고장 등의 조치)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(이하 "고장자동차의 표지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하며,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[전문개정 2011.6.8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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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59471 조문 조항 0066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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