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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8조의3(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)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. 1.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.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.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4.11.19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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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38조 03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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