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2조(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)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, 운영실태, 교육 여건ㆍ실적,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3.6.28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66535 조문 조항 0072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11-19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