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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수강료의 산정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84조(수강료의 산정)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,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. [전문개정 2013.6.28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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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6535 조문 조항 0084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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