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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범칙금의 수납기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95조(범칙금의 수납기관)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, 지점, 대리점,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,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(이하 "수납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3.6.28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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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6535 조문 조항 0095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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