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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Transitive |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|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매입요청 등(@ko) |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조(매입요청 등) ①「임대주택법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(이하 "임차인대표회의"라 한다)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>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(이하 "임차인대표회의등"이라 한다)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 1. 매입요청서 2.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3.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.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.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「임대주택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> @ko(xsd:string) |
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 |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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