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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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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)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13.7.30>
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제목개정 2013.7.30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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