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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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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
3.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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