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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kos:broaderTransitive |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조사 후 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9조(조사 후 조치)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. ②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.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,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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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LSI243767 조문 조항 0029조 00항(@ko) |
| 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2-07-0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