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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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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)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2.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3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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