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|
제12조의6(이사회)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1. 정관의 변경
2. 진흥원의 조직
3. 원장의 선임 및 해임
4.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5.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
6.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
7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0.12.9]
[제12조의4에서 이동 ,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<2012.6.5>]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