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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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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권한의 위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
2.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,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, 시정명령
3.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
4.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[전문개정 2010.12.9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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