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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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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)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, 경찰관서의 장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4>
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,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1.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
2.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
3.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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