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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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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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