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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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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장해구조금의 금액)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"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. 다만,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3.17, 2017.12.19>
1. 1급: 40개월
2. 2급: 36개월
3. 3급: 32개월
4. 4급: 28개월
5. 5급: 24개월
6. 6급: 20개월
7. 7급: 16개월
8. 8급: 12개월
9. 9급: 8개월
10. 10급: 4개월
11. 11급 또는 12급: 3개월
12. 13급 또는 14급: 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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