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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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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사무직원)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.
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.
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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