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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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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(형사조정위원의 임면)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.
1.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
2.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3.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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