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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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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) 법 제9조제5호에서 "연구개발, 인력 양성,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,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
2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
3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
4.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(이하 "방사성폐기물 발생자"라 한다)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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