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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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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정관의 기재 사항 등)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4.27>
1. 목적
2. 명칭
3.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
4.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선임(選任)에 관한 사항
6.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
7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8.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
9.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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