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|
제5조(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) 법 제8조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위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(解囑)에 관한 사항
3. 법 제23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법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@ko(xsd:string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