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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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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정보제공자 등의 보호)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강제동원 관련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,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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