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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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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조사심의관)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.
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.
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, 행정사무관,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
2.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
3.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
4.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
5.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
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중국, 태평양,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
2. 중국, 태평양,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
3. 중국, 태평양,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
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
2.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
3.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
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
2.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
3.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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