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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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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과태료의 부과 기준)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.
1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: 200만원
2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: 300만원
3.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: 300만원
②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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