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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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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,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.
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.
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.
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.
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,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0.31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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