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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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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공고)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, 2개 이상의 일간신문, 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0.11.24>
1. 보상대상
2. 신청인의 자격
3. 신청서 접수기관
4. 신청기간
5. 구비서류
6. 보상금등의 산정기준
7. 심의ㆍ결정절차
8.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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