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Transitive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(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0조의5(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)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4.3.19> 1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.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가.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(이하 "불법촬영물등"이라 한다)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(이하 "신고ㆍ삭제요청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"방송통신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0.12.8](@ko)
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rdf:type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30조 05항(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enforceDate (시행일@ko) 2024-12-27(xsd:dateTime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