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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7조의10(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매체물등"이라 한다)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1. 계약 체결 시 가.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.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. 계약 체결 후: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[본조신설 2015.4.14] [제37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37조의10은 제37조의11로 이동 <2022.12.9>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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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1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12-27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