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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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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의4(재정서)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2.28]
[제40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40조의4는 제40조의2로 이동 <2019.6.11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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